경인통신

오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하세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01 [12:49]

오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하세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영애 | 입력 : 2021/09/01 [12:4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접수받는 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토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1029일 결정·공시한다.

 

권순덕 오산시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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