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선제검사로 n차 감염 막아지난달 27일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대상 진단검사 명령...이틀 만에 확진자 184명...62%가 외국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2일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라 실시한 선제검사 명령이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시는 또 일일 검사가능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도 별도로 설치했으며, 대상 기업과 외국인 커뮤니티, 직업소개소, 다방 형태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알렸다. 이에 진단검사 실시 이틀 만에 11,481명이 검사를 받아 총 184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114명, 62%가 외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기간 내 모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미등록외국인 대상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검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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