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착수금 최저 지급액은 100만원, 최대지급액은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자문수당의 경우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소송비용 청구시 지급기준 정비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신설 △공무원 변호비용환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와 자문수당 상하한액 기준을 조정해 보수를 현실화 해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8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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