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화성시 복지사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이연옥 화성시 복지사업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빈곤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생계급여대상자는 지난해 680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497명으로 10.1%가 증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