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 등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3개소와 배달음식점 50개소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분리배출 표시 여부 △1회용품 무상제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용식 화성시환경사업소장은 “명절동안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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