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직란 경기도의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따른 공공성 확보해야

김 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돼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06 [23:21]

김직란 경기도의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따른 공공성 확보해야

김 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돼야”
이영애 | 입력 : 2021/09/06 [23:21]

 

210906 김직란 의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촉구_사진1.JPG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6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준비현황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직란 의원은 평택시 한 버스업체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다평택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따라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국세기본법 10년에 맞춰 개정할 것을 촉구해 도내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 기여를 준비 중 이므로 경기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직란 의원은 3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당시 설명과 함께 대중교통이 공공사업인 만큼 도에서 지원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토론회에서 주문했던 것과 같이 현재 도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인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내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실질적 지배목적으로 주식취득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도차원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체계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때 사모펀드의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