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명수 국회의원, “5만 여개 식육판매점 인증률 1%”

HACCP 인증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시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22:32]

이명수 국회의원, “5만 여개 식육판매점 인증률 1%”

HACCP 인증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시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0/07 [22:32]
축산물 HACCP 인증이 11.5% 불과하고 단계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7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축사육에서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고 HACCP 인증률도 높아지고 있다” 면서 “총 대상업소 7만 4736개 중 인증업소 8596개소(인증율 : 11.5%)에 불과하다”며 낮은 인증률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단계별로 볼 때 농장단계는 대상업소 1만 9080개 중 인증업소 5787개소(인증율:30.3%,), 유통단계는 대상업소 5만 633개 중 인증업소 565개소(인증율 : 1.1%), 가공단계는 대상업소 4769개 중 인증업소 2108개소(인증율:44.2%), 사료제조단계는 대상업소 254개 중 인증업소 136개소(인증율:53.5%)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유통단계와 가공단계의 인증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으로 최종 목적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의 5만여개 식육판매점이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입소고기의 위법․편법적‘등급제’ 판매․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토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등급제도는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5개 부위(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대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자국 소비자의 식습관, 산업현황 등 각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국가별로 등급판정 부위와 항목 근내지방도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는 등급자체가 다르다”며 “현재 일부업체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프리미엄등급, 초이스등급 등 해외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우와 같은 1++,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입소고기를 한우처럼 1++, 1+ 등으로 표시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입 소고기에 1++, 1+ 등으로 등급을 표시해 적발된 사례 없음’이라는 답변을 했다. 관련부처인 식약처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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