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추석 명절 노인요양시설 방문 면회 가능

오는 13일 부터 26일까지 14일간, 노인요양시설 모든 입소자 ‘비접촉 면회’...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예방접종 완료시 ‘접촉면회’ 허용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10 [17:22]

오산시, 추석 명절 노인요양시설 방문 면회 가능

오는 13일 부터 26일까지 14일간, 노인요양시설 모든 입소자 ‘비접촉 면회’...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예방접종 완료시 ‘접촉면회’ 허용
이영애 | 입력 : 2021/09/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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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 부터 26일까지 14일간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 감염 추세 등을 반영해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 모든 입소자는 비접촉 면회(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 실시, 별도 공간과 투명차단막 마련,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면회 시 음식물 섭취 불가)가 가능하고, 접촉 면회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2주 경과자)인 경우만 허용되며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음식물 섭취 불가 등 면회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소독과 환기, 방역물품 준비 등 연휴 기간 면회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며,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배치토록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접촉 면회가 가능한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면회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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