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205회 임시회 폐회

2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처리...1회 추경예산 2조9116억 원보다 증액된 3조1690억 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14 [14:18]

화성시의회, 205회 임시회 폐회

2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처리...1회 추경예산 2조9116억 원보다 증액된 3조1690억 원
이영애 | 입력 : 2021/09/14 [14:1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4일 오전 10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지난 204회 임시회 중 보류됐던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37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16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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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의원

구혁모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고, 집행 시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는 배제된 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4,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7,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1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은 보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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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화성시의원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신중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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