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08 [22:09]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08 [22: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제도개선방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토록 하고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키로 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그 등록을 취소키로 했으며 정당‧후보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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