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슬기로운 외국인 체납정리’ 나서

11월말까지 ‘체납사각’ 외국인 정리기간 설정...비자연장제한 등 다양한 징수방법 동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30 [14:57]

오산시, ‘슬기로운 외국인 체납정리’ 나서

11월말까지 ‘체납사각’ 외국인 정리기간 설정...비자연장제한 등 다양한 징수방법 동원
이영애 | 입력 : 2021/09/30 [14: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0218월 말 기준 오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1894, 3849, 554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23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언어 장벽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중국어능통자 3, 베트남어능통자 1)을 올 10월에 체납관리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된 외국인에게 맞춤형 외국어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3곳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납부 안내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하고,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비용 관련 외국인 전용 보험을 11월까지 압류·추심하기로 하고, 수원지방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복 오산시징수과장은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체납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동시에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향후에도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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