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공포최 의원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지난 28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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