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재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 의원 “감염병 확산 시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방역 필요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0/06 [22:01]

박재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 의원 “감염병 확산 시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방역 필요해”
이영애 | 입력 : 2021/10/06 [22:01]

 

211006 박재만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박재만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355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현재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의 우울증, 불안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심리 방역을 펼칠 때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있을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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