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 의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위해 제안”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355회 임시회 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돼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안전지킴이 위촉과 해촉, 활동범위 등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355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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