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도, 19개 시군 28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중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0/20 [17:56]

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도, 19개 시군 28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중
이영애 | 입력 : 2021/10/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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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시행에 들어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로,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20211019일 기준).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하고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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