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22일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0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부의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지난 19일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또 10건의 동의안 가운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은 부결됐다. 장인수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요즈음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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