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40개소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ㄱ’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ㄴ’ 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ㄷ’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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