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40개소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0/28 [22:17]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40개소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이영애 | 입력 : 2021/10/28 [22:17]

무단방류+폐수+시료채취.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 안티몬은 허가기준(0.02/)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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