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2021년 하반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0/31 [14:48]

오산시, 2021년 하반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영애 | 입력 : 2021/10/31 [14:4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2171일 기준으로 조사한 7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이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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