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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4 [22:47]

김호진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이영애 | 입력 : 2021/11/04 [22:47]
20211104_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jpg
김호진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해 개정조례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뜻하며,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돼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앞으로도 모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만 25세가 되면 소급신청이 불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저소득층청년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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