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영우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강 의원“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한정민 | 기사입력 2021/11/04 [23:27]

강영우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강 의원“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한정민 | 입력 : 2021/11/04 [23:27]


20211104_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jpg
강영우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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