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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4 [16:20]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

이영애 | 입력 : 2021/11/04 [16:20]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필요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가졌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 지난 2018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비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출장소가 5~7개소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개소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경기남부의 노동행정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 남·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정부 지청은 의정부, 동두천 등 도내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까지 포함하며, 경기도 가평군은 춘천, 화천군 등과 함께 강원지청 관할에서 노동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 시행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있는 고용노동정책의 수행을 위해 더 이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늦출 수 없는 때”라며 경기도가 지속하여 신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제,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만은 작년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들간 갈등 방지, 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등을 근거로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운행편 감소로 운수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차량유지비·인건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운수회사들이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이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탐욕스러운 자본의 눈으로 버스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며 “적자 운영을 하는데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준공영제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져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관은 건립비 67억원 중 체육인들이 모금 등을 통해 36억원을 마련한 데 힘입어 9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관한 이후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체육인회, 그리고 체육회의 각 종목 산하단체 사무실이 집중돼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심점으로서, 체육행정의 능률화를 이루는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경기도 특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경기도체육회 부실운영 논란에 대한 조치로 24년 8월까지 체결된 위·수탁협약이 중도해지에 이르렀는데, 물론 체육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있었으나 체육회관 건립에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그간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마저 원점으로 돌아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체육단체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오랜 시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잘못은 바로잡고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은 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지원을 넓혀 다시 한번 경기도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관 재위탁과 직장운동경기부 환원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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