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군포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5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중 시의회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의원)’,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모두 19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완과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6일부터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 필요 우선순위와 적합성 등을 고려해 각 예산 과목의 증감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복임 군포시의장은 “모든 안건이 중요하기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길호․이희재․이견행 의원)을 포함해 의원 모두가 임시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연구했다”며 “시민 편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은 시의 수험생 지원 업무 수행을 고려해 회의 진행을 잠시 멈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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