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감 실시김 의원, “신설된 온라인교육팀을 적극 활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강화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에는 5회, 924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교육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어 “온라인교육팀을 만들었으면 줌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 실시 대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이 급여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급여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 급여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자 김 원장은 “사무처장의 급여수준이 낮아 규정이 바뀐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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