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감 실시

김 의원, “신설된 온라인교육팀을 적극 활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강화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5 [16:07]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감 실시

김 의원, “신설된 온라인교육팀을 적극 활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강화해야”
이영애 | 입력 : 2021/11/05 [16:07]
김종배 도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에는 5회, 924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교육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어 “온라인교육팀을 만들었으면 줌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 실시 대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올해는 더욱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중요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의 특성상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계획이나, 안된다면 온라인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고 “운전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의 서비스 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이 급여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급여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 급여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자 김 원장은 “사무처장의 급여수준이 낮아 규정이 바뀐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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