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 사고 대책 마련 촉구고 의원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중심의 직업교육 상시협의체가 상설화 돼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는 복수의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러 기관과 MOU 체결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매칭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4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여러 기관과 매칭했을 수는 있지만,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나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로교통법 32조의2에 의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 드롭존에 버스 출입이 안되므로 일선 학교와 협의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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