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질의해”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써 차질없이 농민기본소득 지급하여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5 [18:47]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질의해”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써 차질없이 농민기본소득 지급하여야”
이영애 | 입력 : 2021/11/05 [18:47]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질의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천, 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농정해양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며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실상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법령 및 사업지침이 동일함에도 인·허가 여부가 각 시·군마다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등이 있기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편성해 농업인의 자부담률과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이천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이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농정해양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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