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부대 급식 개편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내실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강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공공급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근철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면서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박근철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거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북부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농업인의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었다”며 "지난달 14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농협의 수의계약 물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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