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규정된 50m 거리는 근접출점이 문제되지 않을 시기인 1989년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고, 오산시는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 후 지난 5일 공포했다. 주요개정 사항은 △일반소매인 지정거리 50m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축소 △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별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여러 건의 사실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과 분쟁 사항을 반영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담배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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