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복권판매업소의 복권법 자율 준수를 계도해 건전한 복권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불법행위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실태 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판매점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 여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여부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판매 여부 △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입금 본인명의 여부 확인 △허위광고표시와 기타 위해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방침”이라며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소 측의 자율적인 정비와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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