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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상환유예 연장 기한 도래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8 [15:27]

김영해 경기도의원, “상환유예 연장 기한 도래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야”

이영애 | 입력 : 2021/11/08 [15:27]
김영해 의원, “상환유예 연장 기한 도래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위변제 관리, 보증사업 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영해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대폭 확대되었다. 보증 확대는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신보의 성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유예한 덕분이다. 추후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경우 대위변제율과 부실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김영해 의원은 이어 신보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건의 보증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 특별보증’ 상품의 경우, 15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8억 원만 집행됐음을 꼬집은 뒤,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 저조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한정됐다"며 “사업 저조의 원인이 제도 설계에 있다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영을 위한 신보의 노력을 언급하며 소비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신보의 직원 인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원과 이사장이 소통할 수 있는 1:1 창구가 있으나 해당 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직원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직원 복지 및 인권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향후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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