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근생빌라 피해는 소유주가 아닌 건축주들의 책임”이라고 주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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