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진연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8 [15:31]

이진연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11/08 [15:31]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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