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승원 경기도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코로나19 시국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따라 입주민 어려움 호소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8 [15:49]

최승원 경기도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코로나19 시국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따라 입주민 어려움 호소
이영애 | 입력 : 2021/11/08 [15:49]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과 임대료ㆍ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최승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됐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햤다.

 

최승원 의원은 이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ㆍ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개방이나 그린시설 임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승원 의원은 “보유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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