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민경선 경기도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인증표시 무단 사용 15곳 중 1곳만 인증 취소, 나머지는 경고 수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8 [17:58]

민경선 경기도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인증표시 무단 사용 15곳 중 1곳만 인증 취소, 나머지는 경고 수준
이영애 | 입력 : 2021/11/08 [17:58]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경인통신]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하여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수는 323개 경영체이며, 경기도는 품목별 현장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난 4월 26개소,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난 7~8월 54개소를 실시했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현황) 및 국가인증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과 인증 표시 무단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상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6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와 제7조(사후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인증취소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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