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통업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받는 도민 없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길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9 [14:04]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통업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받는 도민 없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길
이영애 | 입력 : 2021/11/09 [14:04]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대운 의원은 “2020년 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하여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영세한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로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2ㆍ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택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일선 도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주길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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