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8일노동자 368명의 임금과 퇴직금 21억 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씨(여, 57)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으며,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김씨는 또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게 부산동부지청의 설명이다.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지역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씨는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하고 촘촘한 수사를 독려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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