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희귀질환자 2,2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9 [21: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희귀질환자 2,2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이영애 | 입력 : 2021/11/09 [21:1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2개 진단명 통합)된다.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먕이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2017년 12월 발표), '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하여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핼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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