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보상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자가기업 이주대책 마련 필요"

"공사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사 추진 필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9 [18:54]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보상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자가기업 이주대책 마련 필요"

"공사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사 추진 필요"
이영애 | 입력 : 2021/11/09 [18:54]
정대운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토지보상 등 자가기업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은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지연돼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라며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명ㆍ시흥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당 지역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돼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3기 신도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의 경우 해를 달리하게 되면 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과 누진세율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연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자가기업들이 해당 구역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GH 사장권한 대행은 “연내 보상과 자가기업의 이주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직원들이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조직운영과 인사가 이루어지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대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기 해제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하게 협의양도인들에게 주택특별공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GH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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