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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09 [18:26]

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이영애 | 입력 : 2021/11/09 [18:26]
문경희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도입의 본래 취지에 따라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공공일자리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본래 취지를 살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부의장은 이어 "사회서비스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원을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양질의 공공일자리 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에 10%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화순 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부천과 남양주에만 노인 돌봄 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주요 거점에 노인 돌봄 센터를 더 많이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확대에 따라 공공일자리의 양도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부의장은 또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수지에 대한 개선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자 이 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4일 제정돼 오는 2022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상위 법령 제정 등 시행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화순 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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