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 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의 상황에 따라 음성 전화 신고가 어렵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외국인도 언제, 어디서 쉽게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를 ‘119’ 번호로 설정해 신고 내용 또는 자세한 현장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는 방법이다. 앱을 이용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가 119지휘센터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조난·산악 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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