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성준모 경기도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성 의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법 취지에 맞게 이수 높여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1 [19:02]

성준모 경기도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성 의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법 취지에 맞게 이수 높여야"
이영애 | 입력 : 2021/11/11 [19:02]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행감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 갑질신고 처분 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지난 3년간 갑질신고센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도 43건, 2020년 115건, 2021년도는 9월 말까지 80건으로 조사됐지만, 2019년도에는 갑질신고와 관련해 처분이 많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미해당’ 과 ‘자체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신고 관련 인용율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으나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준모 의원은 이어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하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이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이수현황은 45%, 학교장은 60%”이라며 “오늘이 벌써 11월 중순인 것을 감안 한다면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인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만 보더라도 총무과장이 아닌 담담사무관이 교육대상에 포함돼 있고, 북부청사의 경우엔 대상자가 없다”며 “엄연히 청사가 다르고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단일 기관이라 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교육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