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1 [18:58]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영애 | 입력 : 2021/11/11 [18:58]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협력기관 지정 후 센터 이용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교권의 치유 지원을 위한 기구이다.

김경근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권역으로 51개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협력기관이 있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부족 등 미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원의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절차 등 안내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절차와 협력기관 등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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