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미달"조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인원 250명 중 장애인 직원은 1명, 0.25%에 불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조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12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정원 250명 중 1명만 장애인 직원으로,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0.25%"라며 "경기도 공무원 조직의 장애인 직원 재직 비율은 3.45%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비율에 미달된다. 이런 식이면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밀한 실험을 수행한다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장애인 직원 수가 너무 적다"며 "한꺼번에 장애인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법정의무고용률은 지키는 게 맞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 장애인 직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앞에 있는 24시 민원실도 시간대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봤더니 새벽에 두 명 오는 민원인을 위해 공무원들을 3교대 시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없애자고 해서 2년만에 없어진 걸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18시부터 24시까지 입원환자가 새경정 입원환자의 90%"라며 "이 시간대를 강화해야 한다. 1년에 1명 오는 시간대라면 그 시간대는 운영하지 않는 게 맞다” 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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