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학교급식법, 기존 유치원은 적용되지 않아"휴가도 제 때 사용할 수 없는 조리종사자... 실질적 인재풀 구축이 해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행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등 인력 지원 대책,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정원 배정 개선, 조리종사자 인력 대체풀 운영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는데 현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를 물었다. 이에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급식담당자들이 협의를 했으며, '학교급식법'이 원하는 급식시설의 기준이 사립유치원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해 잠시 유예 결정을 했을 뿐이지 법 개정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물은 뒤 "결국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사립유치원의 급식실 신설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를 줬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기존 유치원 급식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설이나 인력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유예가 되어서 지금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으니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정선 의원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핵심은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것인데 법은 법대로 있고 기존 유치원은 폐원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의 열정페이에 기대서 조리종사자의 휴가 등 근무여건이 다른 직종과 차별돼서는 안 된다”며 조리종사자 정원의 확대와 대체 인력풀 확대 마련 방안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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