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국의 소극적 행정 질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2 [15:25]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국의 소극적 행정 질타”

이영애 | 입력 : 2021/11/12 [15:25]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의 행정력이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재 사망자의 경우 매년 2~30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규정되어있는데도 국가 및 사업장에서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에 있는 법률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데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책의 효과가 급격하게 개선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이 관련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지킴이 활동이 경기도내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국의 행정이 보수적이고 수세적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100% 국가 사무였던 노동행정사무에 대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최근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김현삼 의원은 코로나19 및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국이 간담회를 개설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학생·청소년 대상 노동법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동국이 예산 담당 부서와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노동국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처럼 처벌권 등 관련 권한이 필요한데 노동국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인력난 해결방안 및 노동법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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