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시급하다더니… 이제 와 ‘추후 가능’하다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사업

전승희 의원, “공기질 기준 설정, 법규 보완, 수요조사부터 실시했어야” 질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2 [11:35]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시급하다더니… 이제 와 ‘추후 가능’하다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사업

전승희 의원, “공기질 기준 설정, 법규 보완, 수요조사부터 실시했어야” 질타
이영애 | 입력 : 2021/11/12 [11:35]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양평)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해 각급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 통폐합 예정이 없는 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행정국장의 답변과는 모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도교육청은 시급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와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여름방학이든 추후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탓에 현재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 기준 설정, 공기질 점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보완, 각급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충분한 수요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하며, “학생 재실 상태에서의 성능 검증 또한 필요하므로 절차적인 부분부터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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