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ㆍ연령별 세분화된 지원 정책 마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됐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됐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1028원, 여성은 1만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등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돌봄, 미화, 상담원과 같은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려면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순늠 경기도여성가족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법제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해 집행부 발의가 어려웠는데 조례에 성차별이 있는지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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