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5 [12:52]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1/11/15 [12:5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억 5842만60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은 2016.3.9.일부터 2018.6.11.일까지 동 기간에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58,426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며, 이는 하도급법 4조 1항에 위반돼 ㈜부영주택에 대해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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