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필근 경기도의원,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이 의원 “도, 지방도 직접보상 ‘도로보상팀’신설...늦었지만 다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6 [17:12]

이필근 경기도의원,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이 의원 “도, 지방도 직접보상 ‘도로보상팀’신설...늦었지만 다행”
이영애 | 입력 : 2021/11/16 [17:1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감에서 투명방음벽과 지방도 보상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이필근 의원은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1분에 15마리)가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경기도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와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전모니터링 결과 수원, 고양, 양주, 하남 등 4개 지역의 경우 충돌건수가 70~80% 감소했다”며 “향후 道시행 건축물과 지방도 건설 공사에 경기형 친환경 투명방음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충돌로 죽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도 보상이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구간은 37개 사업 9963억원이 지급됨을 언급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관해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상업무를 사무위임하는 결과 지역의 토호세력인 토지주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해 보상평가액을 부풀려 보상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이의 제기했고, 경기도가 직접 보상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후 개선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보상업무에 대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도로보상팀을 신설함으로써 도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문적인 보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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