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 임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황제 혜택을 받고 있는 성비위 전력 원로교사...연봉 1억5천만원...원로교사 임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감에서 성비위 전력 있는 원로교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29조2 6항에 규정된 원로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자, 설세훈 1부교육감은 “최근에 타 시·도에서 원로교사가 받는 임금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원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29조2 6항에서는 원로교사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지역의 원로교사는 11년간 29명"이라며 "문제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포함돼 있다. 파악하고 있는가” 라며 따져 물었다.
권정선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며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1부교육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일반행정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해결 방안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