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장동일 경기도의원,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주장

16일,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6 [16:20]

장동일 경기도의원,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주장

16일,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영애 | 입력 : 2021/11/16 [16:20]
장동일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감에서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도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일 위원장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팔당호 인근 광동교 및 지월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지월교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비 100%(222 백만 원)를 지원해 설치,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방비 부담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이 없었다.

장동일 위원장은 “강우시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교량 노후화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부식 등의 오염물질이 팔당호로 유입되고, 비점오염에 의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수도권의 식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수자원본부가 주도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도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비점오염에 의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막대한 처리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며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가 직접 팔당호 인근 교량 및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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